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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공인회계사법 서식 주민번호 삭제…개인정보보호 강화

금융위, 공인회계사·보험업법 등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공인회계사법 및 보험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서식에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개정안은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으로, 이들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의 기재사항 중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는 게 주요 골자다.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경우,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증서와 공인회계사등록증, 공인회계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공인회계사 등록갱신 신청서에는 주민번호 없이 성명과 생년월일만 표기한다.

 

공인회계사징계의결요구서와 징계의결통보서에는 주소나 성명 등만 표기하고 주민번호나 생년월일은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과징금 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신청서에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이름과 주소만 기재하면 된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보험업법 시행규칙상의 겸영업무신고서와 해산 결의 인가신청서, 보험계약(전부·일부) 이전 인가신청서에도 주민번호 없이 대표자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했다.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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