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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자산 1천억 이상 비상장회사,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금융위, 주식회사 외부감사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상장회사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는 감사를 받기 전에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비상장회사는 감사 전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註釋) 등을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석 등도 제출한다.

 

재무제표는 주권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에, 비상장회사는 금융감독원에 각각 제출한다.

 

이 규정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지만 비상장회사는 시스템 구축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을 1년 유예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해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등도 마련됐다.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 해주는 행위 ▷감사인이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토록 규정했다.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 손해배상책임이 '연대책임'에서 '비례책임'으로 변경됐지만 감사인이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최근 12개월 합산 소득인정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대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비례책임 적용시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는 무자력자가 부담할 부분을 배상능력이 있는 책임자들이 각자의 책임비율에 비례해 추가로 부담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회사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시 참여 가능한 금융기관에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을 포함키로 했다.

 

이밖에 감사인 지정 대상에 우회상장 예정 기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주권상장예정법인, 분식회계 조치받은 회사, 외부감사인 미선임회사, 외부감사인을 부당하게 교체한 회사 등에 감사인 지정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5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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