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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상장예정법인 반기감사·반기검토 등 보고서 제출 완화

상장예정법인의 반기감사보고서 및 반기검토보고서 제출의무가 완화된다.

 

또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 매각시 공개매수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예정법인의 경우 반기보고서 제출기일(반기 종료 후 45일)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증권신고서 첨부서류로 반기감사보고서 및 반기검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의 분기보고서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증권의 상장을 위한 공모시 사업연도가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첨부서류로 반기감사보고서, 반기검토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에 준하는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매각시 매수자의 공개매수의무를 면제했다.

 

금융위는 'M&A 활성화 방안' 및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에 포함된 사항을 이번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반영해 내달 21일까지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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