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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저축은행 감사기준 위반 회계법인 두 곳에 과태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주)부산저축은행과 (주)부산2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다인회계법인과 성도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다인회계법인과 성도회계법인은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 절차 소홀, 금융자문수수료 수익계상 관련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금융감독원에 거짓 자료 제출 등을 지적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두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100% 추가 적립토록 지시하고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했다.

 

또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인가 취소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해 유죄판결 확정 등에 따라 조치의 실효성이 없어 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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