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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상장사, 내달부터 감사 전에 재무제표 증선위 제출해야

금융위, 주식회사 외부감사 법률 시행령 개정…비상장사는 내년 하반기부터

상장회사는 다음달 1일부터 감사를 받기 전에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 1천억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는 내년 하반기부터 감사전 재무제표의 제출 규정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註釋)을 제출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석도 제출해야 한다.

 

증선위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위탁했으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감사인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먼저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 해주는 행위,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으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연대책임에서 원칙적으로 비례책임으로 바뀌었으며, 고의가 있는 경우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전환했다.

 

이에 따라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최근 12개월 합산 소득인정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 배상방법은, 무자력자 부담 부분을 배상능력이 있는 자들이 각자의 책임비율에 비례해 추가로 부담하고 추가부담의 최고 한도는 당초 부담분의 ‘100분의 50’으로 적용키로 했다.

 

회사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때 금융기관의 참여도 확대된다.

 

농협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은 채권액이 가장 많은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참여 가능하다.

 

이밖에 우회상장의 실질적 효과가 신규상장과 차이가 없음을 고려해 감사인 지정 대상에 우회상장 예정기업을 포함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한 지원 금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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