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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융위, 종업원 기여금 납입시 간편 회계처리 허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부 규정 개정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연차개선, 종업원급여, 중간재무보고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종업원 또는 제3자로부터 기여금을 납입받는 경우 지금까지는 복잡한 회계처리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실무적 간편법을 허용했다.

 

또한 기여금이 근무연수와 독립적으로 산정되는 경우, 배분절차 없이 기여금 납입액을 급여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2011~2012년까지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공시를 면제함에 따라 이를 보충하기 위해 관련 지분법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토록 했으나, 2013년부터 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도 분·반기에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므로 지분법정보를 별도재무제표 주석사항에서 삭제했다.

 

이와 함께 경제적 특성이 유사해 영업부문을 통합보고하는 경우 경영진이 적용한 통합기준을 주석으로 기재토록 하고, 명시된 이자율이 없는 단기수취채권·채무는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다면 현재가치평가 없이 원본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 임원 파견 등 회사에게 중요한 경영인력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특수관계자에 포함시키고, 용역수수료 등 거래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과 제1019호 '종업원급여'는 7월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하며,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는 공표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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