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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반기·분기보고서에도 임원 개인별 보수 기재해야

법제처 해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제출하는 반기·분기보고서에도 5억원 이상의 임원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1일 반기·분기보고서에 임원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해석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에 대해 그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해 사업연도 경과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기업이 제출하는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에 관해서는 연간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만 두고 있는데, 반기·분기보고서에도 연간 사업보고서처럼 보수를 5억원 이상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기재해야 하는지 논란이 돼 왔다.

 

법제처는 자본시장법에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을 제출·공시토록 한 것은 기업경영의 감시자로서 공적기능의 제고를 통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보고서와 반기·분기보고서는 보고대상기간에 차이가 있을 뿐 보고의 목적이나 내용에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따라서 연간 5억원 이상을 받는 임원 뿐만 아니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 보수를 5억원 이상 받은 임원의 경우에도 임원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반기·분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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