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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자산 120억원 이상' 조정

금융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범위가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 횡령·배임 공시 기업은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 신규위임 사항을 반영해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상장회사 중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0%를 초과하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 미만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지정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횡령·배임 공시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기업도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에 포함했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은 계열 소속 기업 가운데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기업도 외부감사인의 감사 대상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업의 회계법인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감사인 재지정 요청사유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주권상장예정법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재지정 요청을 1회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다만 징벌적 성격의 지정의 경우에는 재지정 요청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외부감사 참여인원을 직급별(품질관리 검토자, 담당 이사, 공인회계사 등)로 구분해 직급별 감사시간 및 총감사시간을 기재해 감사보고서에 첨부토록 하고,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한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도 기재토록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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