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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외감대상 축소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인회계사 업계 초미 관심사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회계사 업무영역과 관계가 있는 외부감사대상 조정이다.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 것이다.

 

공인회계사들의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법인 수는 2009년 1만5천441개, 2010년 1만6천826개, 2011년 1만7천797개, 2012년 1만8천306개, 2013년 2만525개로 계속 증가추세다.

 

금융위는 지난 2009년 기준 조정 이후 경제성장률 및 외감대상 회사 수 변화를 감안해 20%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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