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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자산 1천억 미만 금융투자회사 반기별 감사 허용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 추진

금융투자업자의 과도한 회계자료 제출 부담이 완화된다. 또 금융투자업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인가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증권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라면 반기별 감사 또는 검토의견 제출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분기별로 감사 또는 검토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한 본점의 유동성 지원 확약이 있는 외국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의 경우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가 신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외국환 포지션 한도 규제 등 외환건전성 규제의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자회사의 전산설비에 대해서도 해외위탁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투자업 인가제도와 관련, 인가·등록업무 자진 폐지 후 재진입 제한을 완화해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부 업무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는 1년 경과 후 재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위장 외국인의 불법 증권거래 감시 근거도 마련됐다.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가장해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국인이 증권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법인 명의의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내달 14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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