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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영세사업장 국민연금신고 회계사가 대행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앞으로 세무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들이 영세사업장의 국민연금 신고업무를 대행해 준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최광)은 16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서 '사업장 업무대행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국민연금 신고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소속 공인회계사가 사업장의 신고업무를 대행해 준다.

 

또 ▷국민연금 신고업무 및 노후설계서비스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지원 ▷웹 EDI 등을 이용한 신고대행업무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키로 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력 약정을 통해 신고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연금공단의 업무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제도가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기능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을 함께 개발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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