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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최소감사시간' 기준 마련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농협·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최근 전 감사인에게 신협과 새마을금고 외부회계감사 관련 계약시 최소감사시간 준수에 대해 안내했으며, 지난해 농협에 이어 상호금융 대표기관 3곳에 대한 표준감사프로그램과 감사절차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인들은 외부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할 때 감사에 참여한 회계사 인원 수를 계약서에 명기해야 하며,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감사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농협 중간감사때 최소감사시간은 48시간, 신협 중간감사때 최소감사시간은 32시간, 새마을금고 기말감사때 최소감사시간은 64시간이다.

 

○상호금융기관 최소감사시간

 

감사업무

 

최소감사시간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중간감사

 

32

 

48

 

48

 

현금 실사, 조회서

 

6

 

10

 

32

 

기말감사

 

48

 

64

 

72

 

감사계획, 조서정리, 보고서 작성 등

 

14

 

18

 

18

 

합계

 

100

 

140

 

170

 

비고

 

공인회계사 2인 참가,

 

자산규모 300억 기준

 

공인회계사 2인 참가,

 

자산규모 500억 기준

 

공인회계사 3인 참가,

 

자산규모 500억 기준

 

 

회계사회는 앞으로 상호금융기관(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회계감사와 관련해 표준감사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최소감사시간의 준수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한 최소감사시간은 회계감사·기업진단심리위원회 심리업무시 엄격히 반영할 계획이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외감법 대상인 자산 300억 규모의 일반 금융사는 평균감사시간이 350시간에 이른다”면서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서민금융기관의 사고예방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감사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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