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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분·반기 보고서 제출시한, 45일→60일로 연장

상장법인 합병가액 산정시 기준시가 30% 범위서 할인·할증

상장기업 분기·반기 보고서의 제출 시한이 현행 45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합병 등 주요사항 보고서는 사유발생 다음 날에서 3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기업들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식 배당 결정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기업 배당에 대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도 없어진다.

 

주주총회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한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도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또한 상장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가지게 된 자사 주식은 3년 내에 모두 처분해야 하는데 이를 배당 가능이익 초과분만 5년 내에 처분하도록 완화해 주기로 했다.

 

분·반기 보고서 제출 시한은 분·반기 종료후 45일에서 60일로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 등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는 사유발생 후 익일에서 3일로 늘려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양그룹 사태를 재발하기 위한 방지책도 마련했다. 금융위가 차입금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공시대상 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기업이 차입금 공시대상으로 지정되면 지정후 15일 이내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고 반기보고서에 차입금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에서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면 회원이 납부한 공동기금을 우선 사용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거래소가 자체 재원으로 위약에 따른 손해를 우선 부담토록 했다.

 

부실금융기관 등의 대주주와 계열 분리된 특수관계인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요건 심사 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밖에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기준시가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증할 수 있도록 하되, 10%를 초과해 할인·할증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가격평가를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 중 규제 완화 및 폐지 사항은 이달 중 개정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오는 8일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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