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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재무제표 대리작성' 없어질까…업계 대표들 '준법' 결의

공인회계사회, 신고센터 개설-재무제표 대리 작성 신고체제 마련

공인회계사 업계가 재무제표 대리 작성이라는 오랜 관행에 대해 강력한 근절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17일 외부감사인이 회사 재무제표를 작성·지원하는 오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체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무제표 대리작성 관련 상담실(02-3149-0310)'과 '재무제표 대리작성 신고센터(02-3149-0390)'를 이날 개설하고 핫라인을 설치했다는 것.

 

회계사회는 신고센터 개설에 앞서 지난달 관련 실무사례를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서울과 지방 4대도시를 순회하며 회원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14일 빅4·중견·중소 회계법인 대표자들이 모여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준법선언'을 결의했다.

 

선언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았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신고센터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개정된 법률이 시행초기에 조기 정착돼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여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준법선언]
우리 공인회계사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는 오랜 관행을 근절하여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회사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 공인회계사는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지 않는다.

 

-우리 공인회계사는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지 않는다.

 

-우리 공인회계사는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하여 해주지 않는다.

 

-우리 공인회계사는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201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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