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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상장법인 합병가액산정 시 기준시가 30% 내 할인·할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년 시행

내년부터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받는 할인·할증 범위가 기준시가의 30% 범위내로 확대된다.

 

또 상장법인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한 자기주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지만 처분 기한이 5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기준시가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증할 수 있도록 하되 10%를 초과해 할인·할증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가격평가를 의무화했다.

 

다만 계열회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10%의 범위를 유지키로 했다.

 

또 주주총회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한 위임장 용지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려면 대면교부, 우편, 팩스, 이메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배당과 관련해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제약했던 요인도 사라진다.

 

금융당국은 상환사채에 대해서도 교환사채와 같이 사채 발행시점에 자기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환사채는 자기주식의 처분의사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 처분이 이뤄진다는 규정을 적용받아 만기 3개월 이상의 상환사채 발행에 제한이 있었다.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도 풀었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에 대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대신 최소영업자본액을 적용하고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금융기관 등의 대주주와 계열분리된 특수관계인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요건 심사 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 사항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 제거조항은 공포일부터, 자산운용사의 NCR 규제 배제는 내년 4월1일부터, 퇴직연금 신탁과 고유재산간 거래금지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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