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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감원,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서식 신설

앞으로 비상장회사들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때 재무제표의 종류, 제출일, 정기 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직전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올 7월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외부감사인에 낼 때 금감원에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가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종류(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제출일, 정기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감사 전 재무제표 신고 서식을 마련했다. 

 

이때 개별재무제표는 주주총회 6주전까지, 연결재무제표는 4주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은 2천300여개사로 추정된다.

 

해당 기업은 개별재무제표를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까지 내야 한다.

 

제출 대상 비상장법인은 2천3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재무제표는 DART 편집기로 작성한 파일(.dsd)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 엑셀 등으로 작성한 기타 파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감원은 또 외부감사 실시내용과 감사 계약체결 보고서 서식도 만들었다. 올 11월29일부터 감사인은 감사참여인원의 수와 감사시간, 감사업무내용 등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기재사항과 기재방법을 규정한 보고서식을 신설했다.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는 감사업무내용은 감사계획, 현장감사, 재고자산 실사, 외부조회 등으로 구분해 수행시기와 업무실시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금감원은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배율 관련 신고방법과 서식도 신설했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재무기준(▷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 1.5배 초과 ▷부채비율 200% 초과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 미만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에 해당하는 상장회사가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되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에 근거해 업종,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금융감독원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 시행세칙은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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