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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외부감사 유의사항…'적정'아니면 즉시 거래소 통보

금융감독원은 금년도 상장기업 외부감사와 관련, 일부 상장기업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나 관련정보를 성실히 공시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7일 ‘상장기업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올해부터는 상장기업의 결산 재무수치가 예년에 비해 조기 확정돼 정기공시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함으로써 미공개정보이용 위험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우선 외부감사시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는 한국거래소에 통보해야 한다. ‘적정’이 아닌 경우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즉시 한국거래소에 감사보고서 제출 사실과 감사의견을 유선 및 이메일로 통보해야 한다는 것.

 

외감법상 감사인은 회사에 대해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정기총회 1주일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에는 재무정보와 연계된 사유가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다 주의깊게 감사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아울러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기업이 연결감사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보고서 미제출에 해당하므로 연결감사보고서 작성대상인지 판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감사보고서가 공식적으로 공시되기 전에 피감사회사의 중요 재무정보, 감사의견, 특기사항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내부통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시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주석 등에 구분 표시하도록 피감사대상회사에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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