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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부채비율 높은 기업 외부감사인 강제 지정

부채비율이 높고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작은 기업은 다음달부터 외부감사인이 강제 지정된다.

 

13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2015년 상장기업 외부감사와 관련해 변경된 사항이 많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주권상장법인 중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초과 ▶부채비율 200% 초과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작은 기업은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다.

 

주권상장법인 중 소속 임직원을 고소한 경우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도 감사인 지정 대상이다.

 

또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변경됐다. 부채, 종업원 수 규정은 종전과 같다.

 

감사전 재무제표는 감사인에 제출함과 동시에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하며,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이사를 대신해 작성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하는 행위,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인은 감사참여인원 수와 감사시간, 감사업무내용 등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며, 감사업무내용은 감사계획, 현장감사, 재고자산 실사, 외부조회 등으로 구분해 수행시기와 업무실시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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