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상장법인 151곳에 대해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고, 10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3일 '2015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를 전년보다 70% 늘려 잡았다. 지난해 89개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했는데 62개사 늘려 151개에 대해 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감사품질관리 감리는 상반기 5개, 하반기 5개 등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금년 중 美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금감원은 재무제표․감사품질관리 감리시 회계분식에 대한 경영진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 외감법 시행으로 감사, 감사위원 및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해 해임권고 등 행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계분식에 대해 경영진의 관리감독이 미흡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금융위.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현황을 점검 지도해 기업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상장법인 감리주기도 40년에서 12년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테마감리 비중 확대, 회계감리기법 집중교육 등 감리 프로세스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직전 품질관리제도 및 개별감사보고서 감리 결과 등을 감안해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친화적 조사 및 엄정한 조치를 통해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해 투자자보호, 건전한 금융시장 발전, 국제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