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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 심사감리 기간 100일에서 80일로 단축

금융감독당국의 회계 심사감리 처리기간이 현행 100일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해당 회계이슈에 한정해 실시하는 테마(부분)감리의 비중은 50% 수준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감리업무 쇄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문답절차는 원칙적으로 폐지해 감리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와 관련된 증빙 등 입증자료가 확보되거나 경미한 위반사항(주의, 경고) 등 문답의 실익이 적은 경우 문답절차가 생략된다.

 

또 질문서나 조치사전통지서에 대해 충분한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내용이 복잡한 경우 질문서 및 조치사전통지서 발송시 의견제출기한을 현행 5영업일에서 10영업일 이상으로 변경해 감리결과 조치예정자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다.

 

감리진행과정에 대한 안내도 강화키로 했다. 착수한 감리 건에 대한 감리중단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감리를 중단해야 할 경우 피조사자에게 감리중단사실을 즉시 통지키로 했다. 아울러 감리중단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심사감리시 일정기간 경과후 감리대상회사에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감리결과 진행상황 통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혐의감리 착수단계에서 감리절차, 심의.의결과정 및 의견제출.이의신청 등 감리업무 전반의 진행과정을 안내함으로써 피조사자의 감리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고 사전 대응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감원은 심사감리 목표처리기간을 100일에서 80일로 단축해 심사감리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혐의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정밀감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신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특이사항 판단기준별로 특이사항 적출건수가 미미한 항목, 항목별 특이사항 적출 대비 회계분식 적발로 이어지지 않은 비율 등을 조사해 특이사항 적출항목에서 삭제하거나 판단기준 비율을 재조정하는 등 심사감리분석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쇄신방안 중 별도 추가조치 없이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제재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해 금융위와 협의․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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