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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1일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매매 등에 이용하는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누구든지 부당이득(손실회피액)의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공개 중요정보에는 상장법인 외부에서 생성된 시장정보·정책정보 등이 포함되며, 미공개 중요정보를 매매 등에 이용한 경우 정보수령 차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시세조종의 목적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과징이 부과된다.

 

여기에는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제출하거나 제출한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는 행위(허수호가)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가장매매)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타인과 짜고 하는 매매(통정매매) ▷풍문유포 또는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 상장증권 등의 수급상황이나 가격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격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풍문유포)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의 1.5배가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과징금 상한으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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