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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융위, 분·반기별 임원보수 공시 규제 완화

금융당국이 임원의 개인보수를 매 분·반기별 공시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완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경제단체 건의과제 처리현황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전경련·중기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로부터 총 12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제안받아 이중 6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우선 분·반기별 임원보수 공시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보수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1년에 최대 4번까지 공시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임원 개인별 보수를 분·반기에도 공시하는 것은 공시의 실효성은 적은 반면 불필요한 공시 부담을 발생시키고 분·반기까지 공개할 경우 임원의 연간 보수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우량 중소·중견기업들이 공시 부담으로 상장을 꺼리게 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임원보수를 공개하는 해외 주요 국가들도 연 1회만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임원의 개인보수를 매 분·반기별 공시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을 감안해 향후 관련입법 논의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험업에 대한 이율·가격결정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보험료 산출이율 등은 외형상 자율결정 구조이나 감독당국의 간섭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보험회사가 자체적인 판단·책임 하에 적용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이 공개되지 않아 약정체결 계열은 자신의 의무를 알기 어렵고 서류 작성 등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통해 해당 계열에 운영준칙을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약정이행 여부 평가시, 목표비율을 달성했더라도 약정당시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약정이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0점'을 부여하는데,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 중 약정이행 점검기준을 명료하게 개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신속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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