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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품수수'로 징계받으면 CPA 1차시험 면제 안된다

앞으로 금품수수 등으로 강등 또는 정직 징계를 받은 공무원 등은 공인회계사 1차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기업회계·회계감사 등의 경력이 있거나,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1차시험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1차시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공정.성실의무를 위반해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고용.동업금지 조항을 위반해 외국회계법인이 등록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등은 벌금액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됐다.

 

▷직무제한 조항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한 경우 ▷명의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직무정지기간 중에 직무를 수행한 경우 등은 벌금액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랐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직무를 수행한 경우도 벌금액이 종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개정 공인회계사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험 일부 면제 적용례는 법 시행후 최초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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