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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공인회계사회, 회계사 범죄경력조회 더 신속히 하라"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결격사유가 발생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를 늑장 처리해 이들이 결격사유가 발생한 뒤에도 회계감사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금융유관기관 공적업무 수행 및 감독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결격사유가 발생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기에 범죄경력을 조회해 결격사유 발생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경찰청에 공인회계사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금고 이상의 실형 확정 등의 사유(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등록취소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회계사회는 2012년 이전에는 1년에 단 한차례, 2013년 이후부터는 1년에 두차례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없이 1년에 1~2회 정도만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등록취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이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결격사유 발생일부터 등록취소일까지 소요기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161일이 소요되는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조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은 2명의 공인회계사는 범죄경력 조회가 늦어져 계속 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일부 공인회계사가 직무정지 기간 중에 위법하게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 2012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공인회계사들의 회계감사 업무 수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5명의 공인회계사가 직무정지 기간 중에 감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것.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결격사유가 발생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조치가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범죄경력 조회의 시기․횟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공인회계사회에 통보했다.

 

또 직무정지 중인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도 주문했다.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향후 범죄경력 조회 빈도를 높이고,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공인회계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직무제한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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