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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2016년 공인회계사시험 17일부터 서류접수

금융감독원은 11일 2016년도 제51회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접수계획을 발표했다.

 

학점이수 소명 신청의 경우, 8월17일부터 내년 1월15일 17시까지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응시자가 이미 학점이수 소명을 받은 경우 다시 학점이수소명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응시자가 2015년 2학기 성적을 반영해 학점이수소명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접수마감일까지 성적이 나올 수 있는지 대학교의 학사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시험서류 접수기간

 

구 분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학 점 이 수 소 명 신 청

 

’15. 8. 17.()

 

’16. 1. 15.() 17:00

 

’16. 4. 21.()

 

’16. 4. 29.() 17:00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15. 8. 17.()

 

’16. 1. 15.() 17:00

 

-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15. 8. 17.()

 

’15. 11. 20.() 17:00

 

’16. 3. 28.()

 

’16. 4. 5.() 17:00

 

1차시험면제신청

 

-

 

’16. 3. 28.()

 

’16. 4. 5.() 17:00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은 8월17일부터 내년 1월15일 17시까지 2014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영어시험성적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 합격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그러나 응시자가 이전에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 없다.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의 경우,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학점이수과목으로 등록돼 있지 아니한 과목에 대해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올 8월17일부터 11월20일 17시까지 강의계획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학점이수소명 신청 등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cpa.fss.or.kr)에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서를 인쇄한 후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금융감독원(회계제도실)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은 다른 신청기일과 달리 올 11월20일 마감되므로 응시자가 이수한 과목이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의 학점이수과목에 등록돼 있지 않는 경우 조기에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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