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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사회, '세무조정계산서 무효 판결' 후속 대응책 마련 착수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대법원이 최근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제출을 규정한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즉각 후속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회계사회는 대법원이 법인세법시행령 등에 규정된 '외부세무조정 강제주의'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함에 따라 관련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회계사회는 소득세·법인세법 입법과정에서 세무대리와 관련해 공인회계사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기획재정부 세제실 및 국세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회계사회 한 관계자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 대리인 강제주의 문제와 작성주체의 범위 문제가 모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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