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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법인 임직원, 감사기업 주식거래 못한다

금융위,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오는 12월부터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들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공인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은 오는 9월 자체적으로 소속 회계사의 주식투자 현황을 전면 점검한다.

 

점검 후 회계법인은 주식투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자체 점검 결과, 향후 개선방안을 금감원·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보고한다.

 

또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테마감리를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키로 했다.

 

감리 결과 우수 회계법인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표준 모델화해 다른 회계법인에 공유하고, 미흡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회계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주식거래 통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은 주식거래 내역을 회계법인에 신고하고, 회계법인의 모든 감사대상회사 주식거래를 전면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회계법인은 감사대상회사의 주식 보유 여부를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신고내역의 적정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한편 위반자는 인사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식거래내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회계법인의 시스템을 개편, 대형회계법인은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을 보완·개선하고 중소회계법인은 한공회가 중소법인용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제공키로 했다.

 

2017년 공인회계사시험부터 '직업윤리'를 출제키로 하고, 2차시험 중 '회계감사' 과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9월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회계사 직무연수시 '직업윤리' 교육시간을 2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확대하고, 회계사회 주관으로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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