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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외부감사 의무지정 기업 27%, 기존 감사 재선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선정된 78개 기업 중 21개가 기존 감사인을 그대로 다시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감사인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결산 상장사에서 외부감사인이 지정된 78개사 중 26.9%에 해당하는 21개사가 기존 감사인을 다시 배정받았다

 

21곳의 동일 감사인을 살펴보면 삼일회계법인이 기존에 감사했던 8곳 중에 5곳, 삼정회계법인은 15곳 중 6곳, 안진회계법인은 14곳 중 6곳이 각각 재선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12월 결산 상장사 1천737개 중 ▷부채비율이 200%를 넘고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 대비 1.5배를 초과하며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기업으로 재무기준이 부실해 감사인 지정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11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관리종목 또는 감리결과 조치 등 기존 지정사유와 중복되는 29곳과 상장 폐지된 8곳을 제외한 77곳, 횡령·배임을 공시한 상장법인 1곳 등 총 78곳에 외부 감사인을 지정했다.

 

김기식 의원은 "회계분식과 관련해 한가지 문제되는 것은 감사대상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유착이다"며 "금융감독당국은 감사인과 감사대상회사의 유착을 방지하고 외부감사인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인을 지정할 때 기존 감사인을 배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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