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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사회 "내년 3월말까지 '직업윤리' 8시간 이수해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회계사 직무연수와 관련해 '직업윤리' 교육시간이 2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회계사회 회원들은 내년 3월31일까지 8시간의 직업윤리 연수시간을 모두 채워야 한다.

 

30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연간 40시간 이상 의무연수 중 '직업윤리' 과목의 필수이수시간을 8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연수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됐다.

 

개정된 직업윤리 8시간 필수이수의무는 금번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회계사회는 추가된 필수이수의무를 위해 내달 13일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관련 회원 집합연수(6시간)를 실시할 예정이다.

 

회계사회는 윤리강좌의 추가 개발 뿐만 아니라 외부교육기관의 윤리관련 콘텐츠를 파악해 제공받는 작업을 병행 추진 중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인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해 회계법인의 감사대상회사 주식거래 전면 제한, 주식거래 관리 시스템 현황 사업보고서에 공시, 공인회계사 시험에 ‘직업윤리’ 출제, 회계사회 직무연수시 ‘직업윤리’ 교육 시간 8시간으로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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