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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첫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99.7% 이행률 보여

국토교통부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8천997곳에 대해 올 1월1일부터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종료 기한인 10월31일까지 99.7%의 이행률을 보였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2013년 주택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업자 등 관리주체는 매년 10월31일까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사)으로부터 1회 이상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700만원)를 물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의 2/3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좋겠다고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감사 종료기한 만료 후, 지자체를 통해 추진현황을 집계한 결과 감사대상 단지 총 8천997개 중 미완료 단지 27개(0.3%)를 제외한 8천970개(99.7%) 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외부회계감사 비용은 한 단지당 평균 205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외부회계감사 완료 기준은 10월31일까지 현장감사를 종료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미완료 단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리주체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 공개하면 과태료(300만원)를 물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부회계감사 결과는 누구든지, 어느 아파트든지 관계없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 지도․감독기관인 지자체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고발·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사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회계감사 결과 부정행위 등의 사례도 분석해 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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