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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상위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인 경우도 연결재무제표 면제

앞으로는 상위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인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4건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개정과 관련, 재무제표와 주석을 중요성에 따라 통합하거나 세분화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재무제표에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할 때 유념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주석의 기재방법과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K-IFRS 2012~2014 연차개선과 관련해서는, 우선 매각 예정 분류와 분배 예정 분류간 상호 대체시 회계처리 방법을 명확히 해 기존의 매각계획이나 분배계획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금융자산을 양도하면서 해당 자산의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속적 관여 여부를 판단하는 적용지침을 추가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요약 중간재무제표에 공시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퇴직급여채무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 결정시 평가기준도 정했다.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과 관련, 중간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요건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위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인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간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지만 상위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지 않았다. 

 

또 투자활동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종속기업이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연결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평가키로 했다.

 

아울러 '투자기업'인 관계·공동기업을 지분법으로 평가할 때에 투자기업이 자신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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