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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5년간 3회 이상 위법행위 한 회계법인 등록취소 추진

5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회계법인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는 제재방안이 추진된다.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감사·증명에 대한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거나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제재방안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는 수많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회계법인이 감사·증명에 대해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한 경우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현행 규정상 회계법인의 계속적인 부실감사에도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며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부실감사 책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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