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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감원, 내년 테마감리 대상 네가지 회계이슈 선정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등

금융감독원이 내년 테마감리 대상으로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등 네가지 회계 이슈를 선정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 예정인 테마감리와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을 예고했다.

 

테마감리는 재무제표 전체(Full scope)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회계이슈에 한정해 심사감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종의 기획점검이다.

 

금감원이 선정한 내년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는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영업현금 흐름 공시의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등이다.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은 최근 건설·조선업종에서 공사진행률 과대산정 및 평가의 적정성 문제로 회계의혹이 빈번하게 발생해 선정됐다.

 

미청구공사금액 변동성, 매출액·수주금액 대비 비율, 초과청구공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리대상 회사로 선정한다.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는 유가·원자재 가격이 최근 급락추세에 있지만 이를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등 비금융자산에 대한 고평가 유인이 상존해 선정됐다.

 

비금융자산의 변동성, 자산총액 대비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리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영업현금흐름 공시의 적정성'은 기업평가나 대출심사시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정보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과 분식위험정보로 활용되는데 기업이 영업현금흐름이 양호한 것처럼 회계처리할 유인이 있어 선정됐다.

 

이 경우는 업종별 영업현금흐름, 영업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의 차이 분석 등을 통해 감리대상회사를 선정한다.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한계기업 등이 단기채무지급능력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유동성비율을 높이려는 가능성이 있어 선정됐다.

 

동종업종 평균대비 유동성 비율, 채무증권발행내역 등을 감안해 감리대상회사를 선정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테마감리 이슈에 한정하지 않고 회사가 부정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목적인 경우 감사인 자율지정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금감원은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중도에 감사인 변경 허용 및 당해연도 감리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사업연도 개시후 3월 이내 또는 당해사업연도 감사인 선임 전까지 금감원 회계심사국에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2015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내년 6월까지 테마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내년 7월 테마감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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