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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사회 "아파트감사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폐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아파트감사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폐지를 다시 한번 전 감사인에게 안내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올해 첫 시행된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제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최소감사시간 가이드를 발표했다.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는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적용 폐지를 요청했고,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하기 위해 지난 4월20일 폐지를 공지했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재공지를 통해 아파트 감사투입시간은 ▷감사대상 아파트단지의 규모(세대수 등) ▷초도감사인지의 여부 ▷입주민간의 갈등·분쟁 유무 ▷내부통제제도의 구비여부 등 감사대상 아파트의 현장 여건과 그밖에 소송, 감사위험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판단·결정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아파트감사 현장에서 감사인들은 주택법 및 회계감사기준과 제반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아파트 재무제표에 관한 회계감사 품질을 높여야 한다"면서 "아파트 입주민의 눈높이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함으로 제대로 된 아파트감사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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