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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재무제표상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 신중하게 감사해야

2015년 결산시 회계 유의사항

2015 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자기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2015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그간 일부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 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이 명시돼 있으며, 회사가 감사前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기업들은 회계 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적인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증선위에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12월 결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는 2015년 감사前 재무제표를 2016년에 증선위에 최초로 제출하게 됨에 따라 차질없이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한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관련 공시, 영업현금흐름 공시,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등과 관련한 테마감리를 진행키로 한 만큼 기업과 외부감사인은 더 신중하게 재무제표를 작성·감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금년부터 감사의견과 함께 감사시간, 감사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감사인의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됐다.

 

금감원은 회사의 규모, 복잡성, 위험성, 전문성 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정상 감사시간을 산출하고 실제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시간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절차 수행과정에서 효율적인 감사시간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적인 감사체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과 관련, 모든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금감원에 '감사인지정 관련 재무사항 신고서'를 제출하고,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감사인 지정관련 재무수치를 재무제표에 적정하게 기재했는지 확인하는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부실 검토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부채비율 과다 주권상장법인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적정이 아닌 회사 등은 감사인지정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2016년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 수행시 이같은 안내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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