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분식회계 내부고발 포상금, 1억원→5억원으로 상향

금융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분식회계 내부고발 포상금이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위탁감리위원회 및 회계기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회계감사기준의 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감사기준을 정할 때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인증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감사·인증기준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해 회계감사기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분식회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비상장법인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감리위원회와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회계기준위원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분식회계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