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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작년 기업 공시위반 적발 2배 증가…7천1천만원 부과

금융감독원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전년보다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126건에 대해 과징금 7억1천만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위반정도가 중대한 43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17건은 증권발행제한 등 엄중조치하고, 경미한 78건에 대해서는 계도성 경고‧주의 조치했다.

 

조치 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2014년 63건→2015년 126건, 100.0%↑)했는데, 이는 공시위반 사건에 신속히 대응한 결과로 풀이됐다.

 

조치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이 69건(54.8%)으로 가장 많았고, 정기공시 34건(27.0%), 발행공시 7건(5.5%) 순이었다.

 

정기보고서 조치건수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에 따라 조치건수가 2년 연속 증가했다.

 

정기공시 34건 중 상장법인(17건)의 경우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13건)해 정기보고서를 지연제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비상장법인(17건)의 경우 ‘공모실적(13건)이 있는 기업’, ‘주주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4건)’ 등이 정기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됨을 인식하지 못해 정기보고서를 미‧지연 제출한 사례가 다수였다.

 

또 주요사항보고서 조치건수는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을 적시에 적발하고 적체사건을 집중처리함에 따라 전년대비 45건 증가했다.

 

상장법인(58건)의 경우 자산양수도(39건), 자기주식 취득‧처분(9건) 결정과 관련해 거래소 공시만 이행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요사항보고서에 자산양수도 거래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4건)한 사례가 다수로 나타났다.

 

비상장법인(11건)의 경우 주로 증자·감자(8건)와 관련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였다.

 

발행공시 조치건수는 전년대비 1건 증가(2014년 6건→2015년 7건, 16.7%↑)했으며, 증권신고서(3건)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4건)를 미제출한 사례였다.

 

증권을 사모발행 하더라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공모로 간주됨에도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미제출한 사례가 다수였다.

 

상장형태별 조치현황을 보면, 2015년 중 98개사의 공시위반 126건 중 유가증권시장은 17개사 22건(17.5%), 코스닥시장은 55개사 71건(56.3%), 비상장법인은 26개사 33건(26.2%)이었다.

 

금감원은 정기공시와 관련, 비상장법인도 모집‧매출실적이 있거나,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2015년말 주주수가 500인 이상인 경우 오는 3월30일까지 2015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요사항보고서(금감원) 및 수시공시(거래소) 서식이 단일화돼 향후 거래소 수시공시를 이행하고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하는 사례는 근절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요한 영업·자산양수도, 합병 등 외부평가 의무가 있는 경우 외부평가보고서를 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발행공시와 관련해서는 모집·매출 해당여부를 잘못 알고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임에도 미제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모집금액, 청약권유 대상자수, 전매제한 조치 관련 간주모집 해당여부를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속·반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해 엄중 조치하고, 한계기업의 경우 공시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시심사 강화 등을 통해 공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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