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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신규 상장시 지분공시의무 위반 사례 지속

신규 상장 법인의 지분 공시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신규 상장법인 지분공시 위반사례는 총 19건이었다. 2013년과 2014년의 지분공시 위반사례는 각각 37건과 38건이었다.

 

금감원은 신규 상장법인 주주 및 임원 등의 지분공시 현황을 사업보고서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최근 3년간 지분 공시 위반으로 조치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규 상장법인 지분공시 위반사례는 '5% 보고'와 '임원·주요주주보고'와 관련한 것이다.

 

신고 상장시에는 보유 주식 수량에 변동이 없더라도 5% 보고 및 임원·주요주주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주권 비상장법인이 상장된 경우, 상장일에 보고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주 등은 보유 주식 수량에 변동이 없더라도 상장일로부터 5일 이내에 5% 보고 또는 임원·주요주주 보고를 해야 한다.

 

5% 보고시에는 특별관계자 보유 주식을 포함해야 한다. 특수관계인(배우자 등 일정 범위 내 친족, 30% 이상 출자기업 및 그 임원) 및 공동보유자(주식 공동취득자)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며, 5% 보고시 특별관계자 보유 주식 등도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5% 보고 대상 주식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증권도 포함되며 스톡옵션, 콜옵션 등을 부여받아 주식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도 5%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안내문 발송, 개별 상담 등 신규 상장 예정법인에 대한 선제적 교육과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5% 보고(주식 등의 대량 보유 등의 보고)' 제도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p이상 변동된 경우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보유목적이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보유상황 및 변동·변경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임원·주요주주보고(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보고)' 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기 계산으로 소유하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잇는 경우에도 5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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