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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기업부실과 관련없으면 관리종목 지정돼도 지정감사 제외

분․반기 보고서 공시항목 중 변동사항이 적거나, 다른 공시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은 기재가 생략되는 등 공시제도가 대폭 바뀐다.

 

또 상장예정기업, 자율지정신청기업 등 '회사귀책이 아닌 사유'로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에 한해 복수 감사인을 지정해 회사가 감사인과 협상에 따라 택일해 지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항목 또는 효용성이 낮은 정보 등에 대한 기재가 생략된다.

 

이에 따라 비교기간이 상이하거나, 기간이 많이 경과(예: 2년전 재무정보)해 효용성이 낮은 재무정보는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정기보고서상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재시, 전년도에 채무상환이 완료된 경우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해도 된다. 현재는 상환여부와 상관없이 '과거 3년간 발생실적'을 모두 공시토록 하고 있다.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핵심내용만을 기술한 핵심투자설명서 제도가 도입된다.

 

핵심투자설명서는 발행조건, 요약재무제표, 투자위험 및 기업 주요이슈 등의 항목으로 구성해 10page 이내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핵심투자설명서 사전교부는 의무화하고, 세부내용은 증권신고서를 연계 참조하도록 안내문구를 기재키로 했다.

 

공시제도와 관련해서는, 제재 위주의 공시관리 방식을 인센티브 제공 등 우대혜택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우선 공시우수법인에 대해 상장수수료 1년간 전면 면제혜택이 부여된다. 이렇게 되면 공시우수법인은 상장규모에 따라 상장수수료(추가상장, 변경상장)를 최대 8천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율공시 우수기업에 대한 벌점 감경 요건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자율공시 비중이 10% 이상이면 벌점을 감경(최대 2점)해주고 있는데, 이를 5%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율공시 범위에 자율해명공시도 포함해 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사가 공시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공시정보로 변환돼 공시시스템(DART, KIND)에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업공시종합시스템(K-CLIC) 2단계 시스템을 오는 25일 오픈할 예정이다.

 

감사인 지정사유도 합리적으로 개선, 관리종목 지정사유 중 기업부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통주에 대해 주식 거래량 부진사유 외, '주식분산 요건 미충족', '주가 및 시가총액 미달'도 지정감사에서 제외된다.

 

우선주만 관리종목으로 되는 경우도 지정감사에서 제외된다.

 

또한 모든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기준일을 '4월초일'로 변경키로 했다.

 

종속회사(주권상장법인)가 지배회사 감사인과의 일치를 위한 경우, 3년간 동일 감사인 선임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단순 제도개선 사항은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과제는 별도 T/F 운영을 통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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