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주권상장법인)가 지배회사 감사인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라면 3년간 동일 감사인 선임 규정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감사인 지정사유 중 회계적 위험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감사인 자유선임(4월말)후, 지정감사(6월초)로 인해 감사인이 중도 교체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지정기준일을 4월초로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지정감사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상장예정기업, 자율지정신청회사에 대해서는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전기(前期) 자유수임 감사인이 당해 회사 감사인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