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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종속·지배회사 감사인 일치, 3년 동일 감사인 선임 인정

종속회사(주권상장법인)가 지배회사 감사인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라면 3년간 동일 감사인 선임 규정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감사인 지정사유 중 회계적 위험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감사인 자유선임(4월말)후, 지정감사(6월초)로 인해 감사인이 중도 교체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지정기준일을 4월초로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지정감사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상장예정기업, 자율지정신청회사에 대해서는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전기(前期) 자유수임 감사인이 당해 회사 감사인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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