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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박용진 의원, 회계·법무법인 인수합병 중개 제한 추진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의 인수·합병(M&A) 중개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으로 규정했다.

 

현행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중개나 청약의 권유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의 인수 및 합병과 관련된 중개·주선 업무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처럼 M&A 중개 주선·대리 업무는 금융투자업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로 규정돼 있어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등이 별다른 규제 없이 수행해 왔는데, 이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 의원은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의 독립성 훼손 및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금융투자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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