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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상법 개정후 유한회사 전환 증가…외부감사 의무화 추진

최근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들이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덕광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부감사의 대상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있어 유한회사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고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도 아니다.

 

그런데 최근 상법 개정으로 유한회사에 관한 제한이 완화되면서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들이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들 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기업 중에는 한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곳도 있으나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안 이름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 유한회사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행법은 비상장 주식회사는 회사의 규모가 크더라도 비상장이라는 이유로 상장회사에 비해 훨씬 완화된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는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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