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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기업공시의무 위반, 4년새 3배 증가…과징금 효과있나?

최근 4년새 기업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2013년 이후 점차 증가해 2016년 141건에 달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4년 동안 과징금은 약 40억원, 과태료는 약 2억3천만원이 부과됐다.

 

2013년 이후 연도별 공시의무 위반 현황을 보면, 2013년 45건이 적발된 이후 매년 공시의무 위반이 증가해 금년 8월 현재 141건이 적발됐다.

 

2016년 공시의무 위반 유형으로는 발행공시 위반 46건, 정기공시 위반 47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 46건, 기타공시 2건 등이며, 특히 발행공시 위반은 7배나 증가했다.

 

올해 주요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과징금 부과 49건, 증권발행제한 18건, 과태료 부과 21건, 경고 및 주의 53건이었다.

 

과징금 및 과태료의 경우 2013년부터 금년 8월까지 카페베네, 엠게임, 범양건영 등 총 59개 기업에 과징금 40억100만원이 부과됐으며, 두산건설 등 9개 기업에는 과태료 2억2천900만원이 부과됐다.

 

공시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은 20억원, 과태료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4년 사이 공시 의무를 위반한 기업이 3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법률로 정해져 있는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금액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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