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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상장기업, 회계감리 25년에 1번꼴로 받는다

2015년 상장회사 1천927개 중 회계감리를 받은 곳은 4%인 7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13일 금감원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회계 감리로 인해 조치를 받은 회사는 비상장회사를 포함해 총 133개였으며 조사 개시부터 증선위 조치까지 평균 401일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중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사해서 조치까지 내린 기업은 총 85개로 평균 479일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5년 상장회사에 대한 감리는 1천927개 회사 중 77개에 불과해 상장회사의 4%만이 감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리 주기가 25년에 1번꼴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배치된 회계감리 인력은 77명이지만 이중 상장회사에 대한 감리 실무 인력은 사실상 27명에 불과하고, 저축은행, 대우조선해양 등과 같은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의 감리에 집중되고 있어 회계분식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채 의원은 지적했다.

 

채 의원은 "효성, 대우조선해양 등의 분식회계에서 확인했듯이 대주주나 경영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분식회계를 자행하면 외부에서는 사실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허위 공시 등으로 인해 주주 등 투자자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감리주기는 3~7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감리주기 25년은 사실상 감리 무풍지대"라고 지적했다.

 

또 "분식회계는 주식회사 제도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기업에게 '걸리면 끝'이라는 인식을 뚜렷하게 주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좀더 촘촘하게 감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특별회계감리부서 신설 등 감리조직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 의원은 "감리의 효율성과 실효적 방안 마련을 위해 계좌추적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조사 권한 부여 등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외감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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