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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감원, 내년 중점회계감리 4대 분야 선정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등

금융감독당국이 내년 4대 중점 회계감리분야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선정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2016년 중 발생한 주요 회계의혹·감리 지적사례 등을 감안해 내년 중점 감리대상으로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점감리는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회계이슈에 한정해 심사감리를 실시하는 기획점검이다.

 

우선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 평가의 적정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영업권, 비상장주식, 비상장 전환상환우선주 등 시장성이 없는 자산에 대해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이 부실평가하거나 자산을 과대평가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따른 조치다.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2016년·2017년 분·반기 보고서에 대한 공시현황을 점검한 후 미흡사항의 중요도, 건수 등을 감안해 감리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부터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의 진행률 등에 대한 정보공시가 강화됐지만 공시수준이 미흡한 경우가 다수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216개사의 2016년 반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기재사항을 미흡하게 작성한 기업은 총 40개사로 전체 점검대상의 18.5%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또한 재화의 판매시 반품·교환이 예상되는 경우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반품예상액을 차감하고 매출로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철저 검증할 방침이다.

 

반품·교환이 다수 발생하는 유통업, 제약업, 의료기기 등을 중심으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통해 파악된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인수 회사의 주석공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리대상회사를 선정키로 했다.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해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결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매도가능금융자산 등으로 분류하거나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금감원은 내년 3월 2016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중점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해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중점감리의 비중을 30%에서 50%로 대폭 확대해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주기를 단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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