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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융위, 횡령·배임 기업…감사인 지정요건 한층 구체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고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정해주는 감사인 지정 요건이 더 명확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준이 되는 횡령·배임금액은 임원의 경우 해당법인 자기자본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정했다.

 

직원의 경우는 해당법인 자기자본의 100분의 5(코넥스시장의 경우 100분의 10) 이상으로 했다.

 

유가증권시장의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횡령·배임금액이 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1만분의 25로, 직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1천분의 25로 정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의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1만분의 25로, 직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으로 했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감사인 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다음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예정 ▷감사인 선임기한내 감사인 미선임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주권상장법인 중 지정기준일 현재 관리종목인 경우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요청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소유·경영 미분리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에 관한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등에 감사인 지정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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