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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분식회계 최대 20억 과징금

유한회사가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종전까지 유한회사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회계감독상 규제공백이 발생했다.

 

그간 주식회사에 한해 적용해온 규율을 '유한회사'로 확대하고, 법률명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또 이해관계자가 많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자산 5천억원 이상)에 대해 상장회사에 준하는 강화된 회계규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을 통해서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3년간 연속해 동일감사인 선임을 의무화했다.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에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하고, 선임시점도 단축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결정토록 하고 이를 문서화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인 선임시점은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에서 ‘45일’내로 앞당겨 당해년도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변경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기준으로 자산·부채·종업원 수 외에 매출액을 추가했다. 회사 규모가 작더라도 이해관계자(거래처·채권자·소비자·정부 등)가 많은 매출액이 큰 회사를 외감대상에 포함키로 한 것이다.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 작성이나, 회계처리 자문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키로 했다. 현재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나, 회사의 대리작성 요구·자문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회계법인의 적정한 감사시스템을 규정하는 품질관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법인에 준수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품질관리 감리결과 미흡사항이 지적될 경우 증선위가 개선을 권고하고 중요한 미흡사항은 즉시 공개키로 했다. 증선위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사실을 공개한다.

 

감사인이 이사의 법위반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증선위에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감사업무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하는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내부신고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회계분식금액의 10%(최대 20억원)]을 도입했다. 자본시장법상 분식회계 회사에 대해서는 공시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중이나, 비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 대상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 부과대상에 제외되고, 과징금 부과기준이 모집·매출·주식거래금액으로 분식규모를 반영하지 못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전부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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