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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직권지정제 사유, '분식회계 임원징계·불성실 공시' 등 확대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상장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인 직권지정제 지정사유가 '분식회계로 해임권고 받은 상장사' '불성실 공시법인' 등으로 대폭 강화된다.

 

상장회사가 감사받기를 희망하는 회계법인 3곳을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중 한곳을 지정하는 선택지정제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증선위에서 1개의 회계법인을 선택해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직권지정제의 지정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로 해임권고(제재종료후 5년내)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금액 이상 횡령·배임 전력 임원이 있는 상장회사(재취업 포함) ▷거래소 규정상 공시 불이행, 공시번복·변경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회사 ▷내부고발자 불이익조치 회사, 선택지정 대상회사 중 감사인 사전 입찰가 확인 등 부정행위 적발 회사도 직권지정제 적용을 받는다.

 

상장회사가 자사의 감사인이 되길 희망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중 하나를 지정하는 '선택지정제'가 도입된다.

 

선택지정제 지정대상은 ▷대규모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이상) 소속 회사와 금융회사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 잦은 최대주주 변경 회사 ▷최근 소액공모 회사, 최대주주 등 자금대여 회사, 자산양수도 빈발 기업 ▷투자주의환기종목(코스닥), 감사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동종업종·유사규모 회사 대비 감사시간이 현저히 적은 회사, ▷수주산업 등 회계투명성 유의업종 등이다.

 

그렇지만 ▷증선위가 정하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회사 ▷외자 도입계약에 따라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다.

 

금융위는 법 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되, ‘6년 자유선임+3년 지정’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수주산업에 적용하고 있는 핵심감사제를 회사 규모를 고려해 전체 상장사에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키로 했다.

 

핵심감사제는 감사인-경영진간 협의를 통해 유의적인 감사인 주의가 요구되는 주요 감사사항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감사절차·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제도다.

 

우선 감사위원회 의무설치기업(자산 2조 이상 상장사)에 대해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하고, 자산 5천억 이상 기업은 2020년 사업보고서부터, 1천억 이상 기업은 2022년 사업보고서부터, 유가·코스닥시장 전체는 2023년 사업보고서부터 각각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일정 수준 이상 감사시간 확보로 정상적인 외부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표준 감사시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토록 할 계획이다.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충분한 감사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내달 중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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