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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해설]'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2일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크게 6대 핵심과제와 12대 세부과제로 돼 있다.

 

우선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해서는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제 확대 및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을, '감사'와 관련해서는 핵심감사제(KAM) 적용 확대 및 비감사용역 제공 금지를 시행할 방침이다.

 

'감독'과 관련해서는 감리주기를 현행 25년에서 10년 내로 단축하고 제재(행정벌 및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회사측면-회계부정 발견시 회계법인 선임해 조사·조치해야
앞으로 내부감사는 회계부정 발견시 외부전문가(법무법인, 회계법인 등)를 선임해 조사·조치하고, 결과를 증선위와 감사인에 동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표이사가 내부감사의 조사·조치를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키로 했다.

 

내부감사-외부감사인간 감사방식 협의·정보교환이 활성화되도록 커뮤니케이션 내용과 빈도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감사인 선임기준과 절차 등 감사인 선임과정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해 회사가 적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 시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업이 의도적으로 숨기는 회계부정 적발을 위해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에서 10억원으로 올린다.

 

내부신고자에 불이익 대우를 한 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을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책임자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회사(상장회사 및 자산 1천억 이상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 적정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 인증 수준을 현행의 '검토' 수준에서 '감사'로 상향키로 했다.

 

다만,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회사부터 도입(2018년 감사보고서)해 전체 상장회사로 단계적 확대하기로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현행과 같은 별도의 상근이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직접 이사회·감사 및 주주에게도 보고하도록 했다.

 

현재 사업연도 경과후 90일로 규정된 금융위·거래소에 대한 사업·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회사-감사인간 이견조율, 감사자료 추가확인 필요 등으로 시간을 더 요할 경우 제한적으로 연기할 수 있게 된다.

 

◇감사인 측면-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확대, 선택지정제 도입
현행 감사인 자유선임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관리종목·부채비율 과다·감리결과 조치 등에 따라 감사인 지정을 확대키로 했다.

 

우선 증선위에서 1개의 회계법인을 선택해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현행 직권지정제의 지정사유를 추가했다.

 

▷분식회계로 해임권고(제재종료후 5년내)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금액 이상 횡령·배임 전력 임원이 있는 상장회사(재취업 포함) ▷거래소 규정상 공시 불이행, 공시번복·변경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회사(벌점 4점 이상인 경우에 한함) ▷내부고발자 불이익조치 회사, 선택지정 대상회사 중 감사인 사전 입찰가 확인 등 부정행위 적발 회사는 앞으로 감사인을 직권지정한다.

 

상장회사가 자사의 감사인이 되길 희망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중 하나를 지정하는 '선택지정제'를 도입키로 했다.

 

선택지정 대상회사는 ▷대규모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이상) 소속 회사, 금융회사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 및 잦은 최대주주 변경 회사 ▷최근 소액공모 회사, 최대주주 등 자금대여 회사, 자산양수도 빈발 기업 ▷투자주의환기종목(코스닥), 감사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동종업종·유사규모 회사 대비 감사시간이 현저히 적은 회사 ▷수주산업 등 증선위가 정하는 '회계투명성 유의업종'에 속하는 상장회사 등이다.

 

그러나 ▷증선위가 정하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회사 ▷외자 도입계약에 따라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다.

 

선택지정 대상회사는 감사인추천위원회(현행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과 동일)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인 후보군(pool)을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법 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되, '6년 자유선임+3년 지정'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회사별로 6년 자유선임 종료시점에 선택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시 3년간 지정된 감사인이 감사토록 한다는 것이다.

 

수주산업에 적용하고 있는 핵심감사제를 회사 규모를 고려해 전체 상장사에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한다.

 

감사위원회 의무설치기업(자산 2조 이상 상장사)은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우선 적용하고, 자산 5천억 이상은 2020년 사업보고서부터, 1천억 이상은 2022년 사업보고서부터, 유가·코스닥 기업은 2023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비감사용역(컨설팅 등)을 수임하기 위해 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을'의 위치에 서지 않도록 감사 중인 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금지’ 대상을 선진국(미국·EU) 수준과 동일하게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업무에 ▷매수 목적의 자산 등 실사․가치평가 업무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 업무 ▷경영자의 역할이나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업무가 추가된다.

 

현행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금지대상은 회계기록·재무제표 작성, 내부감사 대행, 자산 매도를 위한 실사업무, 민사·형사소송에 대한 자문 업무, 인사·조직 등에 관한 지원 업무 등이다.

 

아울러 감사대상 회사 뿐만 아니라 연결실체 기준으로 확대해 모회사의 감사인은 자회사의 비감사용역 수행을 제한키로 했다.

 

일정 수준 이상 감사시간 확보로 정상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공회에서 표준 감사시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했다.

 

다양한 기업 사정(자산규모·업종 등)을 고려해 감사 필요시간을 정하고 이를 자율규제로 운영하고, 한공회에서 제시하는 표준 감사시간을 기준으로 적정한 감사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또는 제재를 통해 유도하기로 했다.

 

◇감독당국 측면-감사인 등록제도 도입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충분한 감사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는 형식적 요건(자본금 5억원 이상, 10인 이상 공인회계사 등)만 충족되면 금융위에 등록할 수 있고, 상장회사 감사를 할 수 있다.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인 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적으로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통합관리법인 형태로 운영, 독립성 정보 취합·관리체계 구비, 품질평가에 근거한 임직원 보상체계 운영, 품질관리 인력 확보, 사후심리체계 구비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등록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부실감사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등 감리결과 일정 이상(예: 중요도 Ⅲ 이상) 제재를 반복적으로 받은 회계법인은 등록 취소하고, 감사인 지정시에도 등록된 감사인만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감리제도를 개선해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 매 10년 주기로 전수 감리를 실시하고, 특히 감사인 지정(직권지정, 선택지정)을 받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6년 이내 주기로 감리할 방침이다.

 

10년주기 전수감리를 위해 필요한 실무인력을 확충하고, 심사감리시에도 공개된 자료 뿐만 아니라 회사·감사인에 대한 별도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우선 회사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시 직무정지를 병과하고, 직무정지 기간내 해임되지 않는 경우 직무정지 연장 및 감사인 지정·감리 등 별도조치를 부과한다.

 

회사·감사인·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각각 대폭 상향한다. 회사의 경우 과징금 부과한도를 폐지하고 감사인은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고 한도는 폐지키로 했다.

 

분식회계가 감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에 기인한 경우 감사(감사위원 포함)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아울러 개인 과징금은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시 당해 회사 과징금 부과금액의 일정 비율(예:10%)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과징금 부과시효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감리가 개시된 경우 시효 진행을 중지시키기로 했다.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형벌은 현행 5~7년 이하 수준의 징역기간을 10년 이하로 늘리고, 5~7천만원 이하 수준의 벌금도 부당이득의 1~3배 이하로 상향키로 했다. 징역·벌금의 필요적 병과도 추진한다.

 

또한 분식으로 이익 10% 이상 흑자 전환 또는 20% 이상 이익 변동 등 분식규모가 큰 경우 유기징역 5년 이상 등 가중 처벌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부정청탁·금품수수 또는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몰수·추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종합대책과 관련해 다음달중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확정된 방안에 따라 1분기 중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2분기 중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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