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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제도 개혁 외감법 의원입법안, 얼마나 반영될까?

대우조선해양 등 잇따른 대기업 분식회계 사건으로 회계제도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0대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법률 개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1월 현재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외감법 개정안은 모두 12건으로, 이 가운데 4개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향후 정부 입법안과 같이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먼저 박용진 의원의 안은 회계법인은 직원 또는 사원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업무정지) 및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한 감사 수행시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을 증선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부실감사시 회계법인 대표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 조치하고 감사보수의 2배(최대 5억)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해영 의원의 안은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속하는 3개 연도에 대해서만 동일 이사의 감사업무 허용 ▷감사인의 선·해임 권한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전 ▷감사인 지정 대상회사 확대 ▷증선위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대해 평가하고 공시 ▷부실감사시 감사보수 2배(최대 5억)이내 과징금 부과 등도 담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분식회계 발생 회사의 퇴임 임원에게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재취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배덕광 의원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에 포함시키고, 자산 5천억 이상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규율을 적용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영주 의원의 안은 증선위 또는 한공회가 감리 중인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의 경우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김선동 의원의 안은 분식회계 신고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신고자의 정년 기간까지 받을 수 있는 보수와 퇴직금을 합한 금액으로 상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엄용수 의원 역시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감사인 전면 지정제 도입 ▷외부감사 대상기준에 매출액 추가(종업원수 삭제) ▷임의규정인 감사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회사재산상태의 조사권을 강행규정으로 변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제출시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이사 보수, 이사의 징계내역 등에 대해 기재 ▷감사인 선임기한 1개월 이내로 변경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해 선임하도록 추가하고,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가 감사인 변경선임에 착수한 경우 즉각 공시하도록 하며 이 경우 기존 감사인과는 재계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는 9개 사업연도 중 한 차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받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되, 이 지정감사제도를 9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최운열 의원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 2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김관영 의원은 금융위가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최저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방안, 심재철 의원은 주식회사의 감사인으로 하여금 동일 단체나 개인에 대한 연간 5억원을 초과하는 기부·찬조 등 금품출연 내역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아 발의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외부감사인 직권지정제 지정사유 추가, 외부감사인 선택지정제 도입, 핵심감사제 전체 상장사에 단계적 확대 도입, 한공회가 표준 감사시간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감사인 등록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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